2월 28일 블록체인 간추린 뉴스
2020.02.28
여가부, 청소년 나이·본인 확인에도 블록체인 DID 활용 허용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인증(DID)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가 25일 입법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, 블록체인 기반 DID 등 신기술이 향후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.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, 공인인증서,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(I-PIN), 신용카드, 휴대전화 등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.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문에서 “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”며,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나..